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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22. 선고 2017구합88923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99 (2017.09.28)

제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합889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원OO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94,24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6,252,105원을 초과하여 한, ②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73,77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7,748,426원을 초과하여 한, ③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00,52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1,078,792원을 초과하여 한, ④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327,9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43,197,963원을 초과하여 한, 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602,75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2,156,980원을 초과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8. OO시 OO구 OO동 361-00 전 18,94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같은 동 361-00 전 10,283㎡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2012. 12. 26. 다시 같은 동 361-00 전 8,326㎡ 및 361-000 전 1,957㎡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 361-00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나. 이 사건 토지가 OO시에서 시행하는 OO야구장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4. 13.부터 2016. 4. 28.까지 OO시에 순차로 수용되었고,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02. 11. 8.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내역

양도한 부동산

양도일

(협의취득일)

신고일자

신고납부세액

이 사건 토지 중 10,283분의 1,230 지분

2011. 4. 13.

2011. 6. 9.

87,194,242원

이 사건 토지 중 10,283분의 1,267 지분

2012. 5. 1.

2012. 7. 31.

89,873,772원

361-00 토지 중 10,283분의 993.24 지분

2013. 3. 19.

2013. 5. 31.

170,000,521원

361-xx 토지 중 10,283분의 7,786 지분

361-00 토지 중 10,283분의 4,378.25 지분

2014. 4. 29.

2014. 6. 26.

307,327,938원

361-00 토지 중 146.9분의 34.493 지분

2016. 4. 28.

2016. 9. 13.

297,602,756원

다. 이후 원고는 2017. 5.경 분할 전 토지 중 5,337㎡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상속 당시인 2002. 11. 8.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 당 88,000원과 87,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감정가액 중 ㎡ 당 8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7. 5. 31. 및 2017. 6. 5.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기존에 신고ㆍ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2>감액경정청구 세부내역<단위 : 원>

귀속시기

당초신고

취득가액

경정청구

취득가액

당초

양도소득세

재계산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2011년도 귀속분

9,827,700

108,240,000

87,194,242

66,252,105

20,942,137

2012년도 귀속분

10,123,330

111,496,000

89,873,772

67,748,426

22,125,346

2013년도 귀속분

6,424,999

70,763,440

170,000,521

131,078,792

38,921,729

11,840,141

130,404,560

2014년도 귀속분

28,324,550

311,960,000

307,327,938

243,197,963

64,129,975

2016년도 귀속분

15,620,450

172,040,000

297,602,756

262,156,980

35,445,776

마.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1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다)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감정평가의 목적물은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하다.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여가 경과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로 OO시에 수용되었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은 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상속개시일인 2002. 11.말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년 5월 내지 6월경에서야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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