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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539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533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42 (2010.12.01)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11539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65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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