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10. 07. 선고 2011구합7069 판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42 (2010.12.01)

제목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7069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조AA 외2명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9.

판결선고

2011. 10. 7.

주문

1.피고가

가. 2009. 6. 1. 에 한

1) 원고 조AA에 대한 1996년 귀속 증여세 422,136,01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281, 562, 260원

2)원고 장BB, 조CC에 대한 각 1996년 귀속 증여세 84,742,800원, 각 1997년 귀 속 증여세 26,430,630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2009. 8. 17.에 한 원고 조AA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AA, 장BB은 부부이고, 원고 조CC는 원고 조AA, 장BB의 아들이다. 원고 조AA는 동생인 조EE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DD(이하, 'DD'),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 주식회사 DD물산(이하, 'DD물산') 등 DD 계열사를 경영하였다.

나. DD산업이 1993년 설립될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 중 원고 조AA가 3,000 주, 원고 장BB, 조CC가 각 500주를 소유하였고, 그 후 1996년 유상증자(원고 조AA 36,000주 증가, 원고 장BB, 조CC 각 6,000주 증가), 1997년 유상증자(원고 조AA 21,000주 증가, 원고 장BB, 조CC 각 3,500주 증가) 및 2003년 무상증자와 2004년 액면분할을 거쳐 2005년 기업공개 당시에는 원고 조AA가 900,000주, 원고 장BB, 조CC가 각 15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D산업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러던 중 원고 조AA와 조EE 사이에 주식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EE는 2007. 4. 18.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된 DD물산 발행주식 31,000주(원고 조AA 24,000주, 원고 장BB, 조CC 각 3,5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고 이를 명의 신탁주식의 소유권환원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의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43,055,610원(원고 조AA분 3딩,976,250원, 원고 장BB, 조CC분 각 3,539,6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이후 조EE는 200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7733호로 원고들 명의로 되어었던 DD산업의 주식(당시 원고 조AA 명의 708,130주(원고 조AA는 소 제기 전 191,870주를 매각하였다), 원고 장BB, 조CC 명의 각 15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 조EE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는 원고 조AA가 일부 매각한 주식 191,870 주에 대한 것이다)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08. 4. 23. 조EE가 원고 조AA에게 17억 2,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들은 조EE에게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EE가 한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2008. 11.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한 부분뿐만 아니라 조EE가 원고들에게 DD산업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4. 14. 그 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명의 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증여세 고지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원고 조AA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조EE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이전의 대가로 받은 17억 2,300만 원에 대하 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 조AA는 2008. 5. 9. 조EE로부터 17억 2,300만 원을 받은 후, 2009. 5.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824,0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09. 6. 12. 원고들에게 1996년 및 1997년 귀속 증여세 합계 926,045,130 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자. 그 후, 원고 조AA는 2009. 6. 24. 피고에게 17억 2,300만 원은 동업관계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7. 위 조정금액은 소취하 합의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하였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은 조EE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조AA가 조EE로부터 받은 17억 2,300만 원은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정산금 내지 동업지분 침해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일 뿐 소득세법에서 규정 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조EE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금 전부를 직접 납입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항 에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조EE에게 있다.

나) 이 사건 합의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 조AA가 조EE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조전 기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②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 조AA가 조EE로부터 받은 돈이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 조AA는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0에서 FF산업이라는 상호로 인쇄공장을 운영하면서 서울 송파구 OO동 등지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OO동 토지 및 OO동 공장부지를 형제인 조aa과 조EE가 운영하고 있던 DD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2) 원고 조AA는 FF산업을 정리하고 1984. 3. 26. DD의 상무로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조전용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는 원고 조AA가 DD의 대표이사가 되어 사업을 경영하였다. 조전용은 원고 조AA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 조AA가 석촌동 토지에 대한 월세를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DD에 투자한 2억 5,300만 원을 DD의 차입금으로 정리하였다.

3) 원고 조AA는 DD에 입사한 후에도 황aa로부터 개인적으로 4억 5,000만원을 빌려 DD에 출자하였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DD이 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

4) DD이 상당한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회사 확장의 일환으로 1993. 8. 25.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364에 섬유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D산업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DD물산, DD상사, DD실업 등을 차례로 설립하였다.

5) 원고 조AA는 DD, DD산업, DD실업, DD상사 등 모든 DD 계열사에 있어 대표이사,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주로서 배당금도 받았다.

6) 원고 조AA는 2000. 3. 11.경 이사 및 부회장 직만 유지한 채 D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조EE가 2000. 3. 11.부터 2002. 3. 20.까지 DD산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조EE의 아들인 조GG가 2001. 12.10.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이후 DD산업은 2005. 10. 27. 코스닥에 등록되었는데, 조EE는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원고들의 보유지분을 명시하면서 그 소유형태에 대하여 제1호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8) 원고 조AA가 DD산업의 경영에서 물러난 후 조EE와 주식의 소유권 등에 대 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더 이상 조EE와 형제로서의 신뢰관계나 동 엽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6. 11. 17. DD산업에 지금까지 동업자금으로 재투자해온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밝혔으며, 2006. 11. 28. DD산업으로부터 배당금(원고 조AA 60,912,000원, 원고 장 BB, 조CC 각 10,152,000원)을 지급받았다.

9) 조EE가 200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의 소(20077}합37733)를 제기하자, 원고 조AA는 2007. 10. 16. 조GG를 피고로 하여 원고 조AA가 DD 발행주식 중 885,700주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주주확 인청구의 소(같은 법원 20077}합89253)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조EE를 피고로 하여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DD물산의 주식 총 32,000주를 조EE가 본인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주확인 청구의 소(같은 법원 20077}합89260)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6, 1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E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조EE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명의신탁 확인서가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은 점,② DD산업은 조EE와 원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원고들의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③ 조EE는 DD산업이 코스닥에 등록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에 원고들의 지분이 실질 소유지분임을 인정하여 보고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조EE가 DD산업 상장전에 이HH, 조II, 김JJ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원고들 명의로 된 주식은 정리하지 않은 점,④ 원고 조AA가 조EE와 동업과정에서 DD 등에 투자한 재산은 동업자금 출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이러한 동업지분 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⑤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명의신탁 해지 할 이유로 한 주식인도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것은, DD산업의 경영자인 조EE 측에 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은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정산을 받는 것이 상호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조EE 측에는 주식을, 원고 찰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의무이행에 대한 장제집행 가능성에 적용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조정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법원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해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을 조EE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조EE가 원고에게 단순히 분쟁해결의 대가로 무려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라는 것과 원고 조AA가 매각하였던 일부 DD산업의 주식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조EE로 전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 조AA가 조EE로부터 받은 17억 2,3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① 법원은 원고 조AA와 조EE가 동업관계였고 원고 조AA가 동업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 조AA가 DD등의 경영에서 은퇴하였고 조EE의 아들인 조GG가 DD 등을 경영하고 있으니, 현 경영자 측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원고 조AA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정산을 받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조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조EE가 원고에게 단순히 분쟁해결의 대가로 무려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정산금 내지 동업지분 침해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