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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5018 판결
(심리불속행)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866 (2011.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03 (2008.02.19)

제목

(심리불속행)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경매를 통하여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도한 것인데, 이를 제3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두5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김AA2.나BB3.김CC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 선고 2010누298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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