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7152 판결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5260 (2012.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54 (2010.12.10)
제목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사건
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남AA 외4명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5260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