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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2두2801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3128 (2012.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212 (2010.12.17)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산기준일에 증여자 생존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사건

2012두2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31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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