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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5다20902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09026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20151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2015130-1 추가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의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04. 7.경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다가, 2005. 8. 26.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을 적용하되 야간 소음도가 55dB 미만이 되도록 보완된 방안(제2안)으로 피고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협의 내용과 달리 야간소음도가 65dB 미만인 수준(제1안)의 이 사건 기존 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주장 내용을 알 수 있다.

(가) 사실관계

① 원고는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주체로서 2007. 5.경 남해고속도로 중 진주JC부터 진주IC까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21. 완료하였다. 피고는 2000, 12. 29. 남해고속도로변 B택지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그 후 이 사건 지구 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주민들이 2005. 10.경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는 2004. 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04. 7. 13. 피고에게,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교통량(원고 추정 교통량) 및 목표년도를 아파트 입주 후 2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구 내(고속도로 확정예정부지 바깥)에 설치하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는 2004. 9. 22. 원고에게, 방음벽 설치는 후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바, 기존 4차로는 피고가 설치하고 반대편 확장구간 4차로는 원고가 설치하며, 계획교통량은 원고 추정 교통량(입주 후 2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구 내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④ 원고는 2004.11. 15. 피고에게,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계획교통량은 8차로 확장사업 계획목표연도(2030년)에 해당하는 교통량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구 내에 설치하고, 공사비는 피고가 고속도로 4차로의 입주 후 20년을 감안한 교통량에 의한 방음시설 공사비를 부담하고 8차로 확장으로 인한 방음시설 증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원고가 분담하여 피고가 동시에 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⑤ 피고는 2005.7.19 원고에게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즉 제1안은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을 적용한 방안(주·야간 65dB 미만, 공동주택 5층 만족 기준, 방음벽 높이 5.0 ~ 8.0m, 추정공사비 40억 2,200만 원), 제2안은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을 보완한 방안(주간 65dB 및 야간 55dB 미만, 공동주택 5층 만족 기준, 방음벽 높이 8.5 ~ 12.0m, 추정공사비 64억 2,300만 원), 제3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을 적용한 방안(주간 65dB 및 야간 55dB 미만, 공동주택 전층 만족 기준, 방음벽 높이 8.5 ~ 25.5m, 추정공사비 113억 1,200만 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높이가 너무 높으므로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검토하면서, 피고가 제1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향후 입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결하는 방안, 제3안에 의한 방음벽 설치를 원할 경우 피고가 제2안에 의한 공사비를 부담하고 원고가 제3안에 의한 공사비에서 제2안에 의한 공사비를 차감한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⑥ 원고는 2005. 7. 25. 피고에게, 피고가 협의 요청한 위 방안은 2004. 9.경 피고가 요청하여 이미 협의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어 수용할 수 없고, 원고의 2004. 11. 15.자 협의회신 내용대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협의를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① 피고의 2005. 8. 29.자 'B지구 도로공사와의 협의내용 보고'에는, 원고 소속 K과 L 및 피고 소속 M과 N이 2005. 8. 26. 만나서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실무자들은 제3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과다, 조망권 및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많고, 제3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피고의 2005. 7. 19.자 공문과 같이 원고가 비용을 분담해 주기를 바라며, 피고는 제2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실무자들은 제3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 것에 동의하고, 현재로서는 비용분담 협의는 어려운 실정이며,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안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위 2005. 8. 29.자 'B지 구 도로공사와의 협의내용 보고'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야간 소음도가 55dB 미만이 되도록 보완하여 (제2안) 향후 입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결론으로 내부보고를 하였다.

⑧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원고는 이미 협의된 사항의 이행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고의 이행 여부 확답이 없고 더욱이 최근 피고가 임의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방음벽 설치계획 및 일정, 당초 협의사항과 다를 경우 피고의 입장을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⑨ 피고는 2006. 1. 4. 원고에게, 피고의 2005. 7. 19.자 공문 내용대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방음벽설치계획일정 및 방음벽설치높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한편 갑 제13호증으로 제출된 원고의 2006. 6.경 'B택지지구 방음벽 설치방안'에는, 피고의 위 2006. 1. 4.자 회신에서의 방음벽 설치조건은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소음도와 공동주택 5층 만족 조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⑩ 피고는 2006. 4.경 4,426,287,787원을 들여 이 사건 지구 안에 길이 1,390m, 높이 8.1 ~ 12m의 방음벽(이하 '이 사건 기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⑪ 원고는 2006. 6. 1. 피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방음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5층만을 만족하는 소음기 준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음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따라서 피고가 시공한 방음벽은 원고와의 협의 사항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환경정 책기본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전층 만족 기준으로 변경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청하였다.

⑫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1. 12.경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7,753,745,906원을 들여이 사건 도로변에 길이 1,520m, 높이 9.5 ~ 15.5m의 방음벽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나) 주장 내용

①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2004. 9. 22. 이 사건 도로가 4차로인 상태에서의 방음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 후 20년의 원고 추정 교통량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구 내에 설치하고, 이후 이 사건 도로가 8차로로 확장될 경우 확장된 4차로에 대한 방음벽은 원고가 설치하기로 하였고, 관계 법령 및 원·피고 사이의 협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방음벽 설치의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기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방음벽의 높이 등 규격이나 방음벽이 충족하여야 하는 소음기준 등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결국 주민입주 시기가 도래하자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기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는 방음벽 설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서는 2005. 8. 26.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 협의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2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바가 없고, 피고의 2005. 8. 29.자 'B지구 도로공사와의 협의내용 보고'는 피고 실무자가 원고 실무자와의 협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내부적 결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원고와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무자의 의견에 따른 협의가 원고와 피고에게 직접 법적인 효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주장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5. 8. 26. 피고가 제2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피고가 2005. 8. 26. 이전에 주고받은 문서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방음벽의 높이 등 규격이나 방음벽이 충족하여야 하는 소음기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이 2005. 8. 26.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2005. 7. 19. 원고에게 협의를 요청한 방안들에 대하여 원고는 2005. 7. 25.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한 점, 2005. 8. 26. 이전의 협의 상황, 방음벽 설치에 적용되는 소음기준의 확정은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이 당시 협의한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협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에게 원고와 피고를 각 대리하여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이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③ 또한,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05. 8. 26. 협의 당시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이를 확인하거나 또는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어떠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2005. 8. 29.자 'B지구 도로공사와의 협의 내용 보고'는 피고의 실무자가 협의 당시 논의하였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의 지위 및 위 실무자들이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 사이에 2005. 8. 26. 방음벽의 높이 등 규격이나 방음벽이 충족하여야 하는 소음기준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④ 실제로 원고는 2005. 8. 26. 이후에도 피고의 일방적인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가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도 위 방음벽이 원고와의 협의사항인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을 충족하도록 변경 설치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기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6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변론에서의 주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의 주장을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서 2005. 8.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2안에 의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속력이 있는 협의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2005. 8. 26. 제2안으로 피고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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