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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5. 26. 선고 98누474 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국승]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1990. 12. 28. 소외 김ㅇㅇ과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김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ㅇ 소재 ㅇㅇ섬에 대하여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한 토석채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 회사가 토사석을 채굴하였다.

(2) 그 후 위 김ㅇㅇ은 1995. 1. 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3) 그런데 원고들이 위 토사석채굴로 인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1997. 2. 14. 피고는 위 계약으로 인한 채굴량이 1991년 150,000㎡, 1992년 41,470㎡, 1993년 178,789㎡, 합계 370,259㎡인 것으로 추계한 후 91년도분 소득세 금 14,472,510원, 92년분 소득세 금 12,413,170원, 93년도분 소득세 금 31,501,272원을 원고들 상속지분에 맞추어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들이 1997. 4. 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고도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10.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는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1997. 4. 10. 원고 유ㅇㅇ 앞으로 송달된 이의결정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위 원고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지만 그 당시 위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곧바로 이를 송달받은바 없어 원고들이 같은 해 6. 10.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고, ② 설사 같은 해 4. 10. 원고 유ㅇㅇ에게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원고들에게 송달된 바가 없어 위 송달은 위법하며, ③ 피고가 같은 해 4. 30.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날짜로부터 기산하면 불변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송달에 관한 규정]

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바, 원고들이 1997. 6. 1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 및 같은 해 9. 9. 국세심판소장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심사청구의 불변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므로 차례대로 본다.

① 먼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유ㅇㅇ, 김ㅇ희 등이 거주하던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그 연락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가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1997. 4. 10.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소외 서씨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 원고 및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인 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원고 유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결정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 유ㅇㅇ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유ㅇㅇ에 대한 송달로서 그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마지막으로 감액경정결정처분으로 불변기간 기산점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이동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심판소의 감액 재결에 따른 감액경정결정 또는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 준수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위 감액경정결정 고지일을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혹은 이 경우의 불복대상으로 감액경정결정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참조)이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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