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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06. 07. 선고 2006구합546 판결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국승]
제목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

요지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 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7. 31.자 양도소득세 643,490원의 부과처분 및 1997. 10. 13.자 양도소득세 4,474,95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피고는 1994. 7. 31.자로 원고에게 납부기한 1994. 8. 15.로 하여 양도소득세 64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7. 10. 13.자로 원고에게 원고의 ○○도 ○○군 ○○면 ○○리 산 ○○○ 임야 96,992㎡ 양도행위 무신고에 대해, 납부기한 1997. 11. 17.로 하 여 무신고 · 무납부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745,826원을 가산하여 양 도소득세 4,474,956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1,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 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그 가족이 1987. 3. 18.부터 1998년경까지 ○○시 ○○동 ○○○-○○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자료를 보 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한을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4. 9.13.부령 제87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 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1994. 7. 31.자로 고지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6. 9.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그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고지 ·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한 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에 이를 송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고지일인 1994. 7. 31.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7. 10. 30.및 같은 달 31.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다만,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인식시점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6. 8. 23.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 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인식했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처분의 당연무료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각 포함)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3) 소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는 더 나아가 전심절차를 거칠 의사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 련 법 령

제8조 (서류의 송달)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중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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