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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11. 선고 2006구합3708 판결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3,7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7. ○○시 ○○구 ○○동 000-2, -3에 있는 ○○프라자 101, 102, 103호를 분양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2. 12. 30. 김○○에게 위 103호를, 2003. 1. 28. 김□□에게 위 102호를, 2004. 4. 16. 유○○에게 위 101호를 각 매각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임을 주장하여 그 중 102호와 103호의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5. 9. 23.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들이 순차로 매각되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33,70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9,980(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2005. 12. 21.부터 97일이 경과한 2006. 3. 29.에 국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6. 6. 7.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1호증의 1, 2, 3, 5, 6, 7, 갑2호증의 1, 2, 3, 5, 6,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관련법령

O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O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O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O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O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 판단

국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참조), 갑3호증, 을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문이 2005. 12. 28. 원고의 세무대리인 조○○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6. 3. 29.에서야 국세심판원에 우편제출이 아닌 직접접수로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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