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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26. 선고 2005구단9388 판결
행정소송의 청구기한[각하]
제목

행정소송의 청구기한

요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르러 불복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1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10.7. ○○구 ○○○동 ○○○○ 연립주택 ○○동 ○○○호를 취득하였고, 1994.11.7.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며, 위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구 ○○○동 ○○2차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대금청산 없이 취득한 후(동 일자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003.1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773,590원을 자진납부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6.1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36,830원을 추가로 경정\uf0a0고지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인 2003.9.25.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3.1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uf0a0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 (다는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18조제1항 본문\uf0a0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uf0a0제3항 및 제4항\uf0a0제62조제2항\uf0a0제63조\uf0a0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uf0a0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각 포함한다)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2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2004.6.15.자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4.6.18. 송달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9.16. ○○세무서에서 심사청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신청하였으나 마감 후라서 당일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 사실, 결국 심판청구기간(2004.9.16.)이 지난 2004.9.17.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접수한 사실, 그 후 국세청장은 2004.10.25. 원고의 심사청구를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 위 심사결정문은 2004.11.1.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5.1.25.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원 ○○○○구단○○○○)을 제기하였으나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005.5.16. 소취하간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거나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5.9.28.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심사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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