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회사 임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에 의하여 적용되는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 입찰유의서(1993. 5. 20. 회계예규 2200. 4-102-12) 제10조 제8호, 지방재정법 제6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원고,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피상고인
피고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26. 피고가 발주하는 관 내의 관광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1995. 8. 2.에 실시된 입찰에서 원고는 공사금액을 금 3,210,196,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1995. 8. 11. 피고와의 사이에 위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공정의 약 20% 정도를 진행한 상태에서, 1995. 10. 16.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입찰 과정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통보받아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그 수사의 결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현 대표이사 소외 2, 업무과장 소외 3, 소외 4 유한회사의 입찰대리인 소외 5, 피고의 부군수 소외 5, 경리계장 소외 7, 토목계장 소외 8, 직원 소외 9, 10 등이 차례로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가액보다 불과 금 19,700원이 많은 위의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피고는 1996. 3. 25. 원고에게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입찰은 위의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그 계약에 해제·해지사유가 있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입찰 및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