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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18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2015. 4. 6. 창대전력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4. 11.경 실시한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저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적격심사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1차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2014. 12.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특수조건)의 모든 조건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1차 입찰에 적용된 피고의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4. 12. 26.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특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 금품ㆍ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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