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9,860,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8. 10.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충북 청원군 옥산면 일대에 여과시설 설치, 소각로 증설 및 관리동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2) 발주기관인 조달청은 2009. 12. 1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자는 현장설명시 수요기관에서 작성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에 의거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1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2-2 이 사건 특별유의서(Ⅰ) 제28조(설계비보상) ① 설계비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비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5장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 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설계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