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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판시사항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결산서'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사업 전부에 관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결산서는, 매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또한 그 결산서에 기재된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결산서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기열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익산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 및 간접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 등을 지출하고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비용이 관련 법령상 정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의 지출된 용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세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성질의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 제20조 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3항 ,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 제25조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8조 , 제134조 , 제178조 , 회계규정시행세칙 제97조 내지 제141조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다음,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이 사건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 사건 결산서는 감사원에 제출되어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결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 대부분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산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지부대비, 조성부대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결산서의 내용과 가치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고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밝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석명권 불행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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