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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63]
판시사항

[1]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이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 중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조성부대비가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

[2]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라는 3개 항목의 공사원가만을 그 산출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 중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조성부대비가 택지조성 등의 공사비를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부대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수수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광고통신비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되어 대상 토지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상의 경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 제8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 제8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 제8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수원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 등에서 조성사업부문 제조원가명세서 과목의 회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간접비로 원심 판시 금액을 지출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문별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에 원심 판시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간접비를 순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중 사업시행기간분을 기타 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에서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중 조성부대비는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2, 3점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예산회계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8조,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규칙) 제6조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 이하 '예정가격준칙'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용지부대비는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취득비 즉 순용지비 등을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부대비용임이 분명하여 이를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재료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간접비의 경우에도 그 지급 대상을 원고의 본·지사에서 근무하는 관련 부서의 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예정가격준칙상의 간접노무비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를 노무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관리비의 경우 순공사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라는 3개 항목의 공사원가만을 그 산출기초로 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용 중 조성부대비만을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대법원이 법률적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과 다르다고 하여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조성부대비는 택지조성 등의 공사비를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부대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수수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광고통신비 등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는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되어 대상 토지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예정가격준칙상의 경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성부대비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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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13.선고 95구2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