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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노4895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소방시설인 자동 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 종 및 지구 경종 스위치를 차단 상태로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C이 치료 일수 미상의 흡입 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경보장치가 노후화 등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소에 이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여,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경보장치의 주경 종 및 지구 경종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소극적으로 이를 계속 방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 경보장치의 개선이나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실제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아파트 수선 충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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