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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8고단157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7. 4. 13.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D동 동대표인 E보다 9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으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투표장에 2회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승소판결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복직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부터 위 아파트 통합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제기한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 지위 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09:00경 위 아파트 통합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전자입찰을 통하여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2017. 11. 14.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찰을 하였을 뿐 자의적으로 입찰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참석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4~5명 가량을 대동하고 위 통합관리사무소로 들어와 해당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장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마음대로 입찰하고,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소장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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