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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20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9:54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소속 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를 제거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제 관리소장도 아닌 사람이 왜 방송을 하여 주민들을 협박 하냐“라고 말하며 그곳 관리소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장비 일부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송장비 수리견적서 미첨부 경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재물손괴의 고의여부 등에 대하여)

1. 휴대폰 녹화 영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대 내 방송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전단지를 버린 입주민들이 고발당할 수 있다며 입주민들을 협박을 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방송을 급히 저지할 생각으로 방송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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