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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1 2018가단4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충주시 E 외 1필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지층 F호 45.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5. 8. 2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여 왔고, 피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법령인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의무가 있는 관리주체이고, 피고 D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속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총괄책임자이다.

다. 이 사건 점포 옆에 위치한 ‘H’ 점포에서 2018. 8. 28. 17:00경 우수관 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D은 배관업체인 I을 통하여 보수를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였는데, 위 I은 배관밸브를 돌려 끼우는 조치를 하고는 피고 D에게 향후 텍스를 철거하여 강우배관시설을 상가 외부로 빼는 큰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규모가 큰 설비업체에 보수와 진단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를 포함한 각 점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조치사실을 알려 주어 보수와 진단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J가 2018. 8. 31. 이 사건 아파트 내 모든 점포에 대한 진단과 보수를 하기로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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