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6. 10. 10. 선고 95구16068 판결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제목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요지

상속개시일까지 위 소외회사들의 익금에 산입되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래 법인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는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별지1. 세액일람표의 원고별 부과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일람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 5, 갑제4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4, 을제7호증의 1내지4, 을제8호증의 1내지5,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양승룡이 1991. 4. 3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원길자,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기간 내인 1991. 10. 25. 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197,914,3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산입가액 1,894,750,000원을 가산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으로 합계 금 553,513,506원, 기초공제액 60,000,000원, 법 제11조에 의한 인적공제 및 법 제11조의2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 453,000,000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금 6,026,150,794원으로 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한 후 신고납부세액을 2,783,144,643원으로 한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고납부세액 중 금 2,779,144,643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4,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상속세신고를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13,767,502,757원으로 조사하여 1994. 2. 1. 원고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금3,971,045,0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된 원고 원길자 명의의 예금 190,900,000원(반도투자금융예금액)과 원고 양경락 명의의 예금 215,860,000원(반도투자금융등 3개 금융기관 예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같은 날 원고 원길자에게 94년 수시분 증여세 합계 금94,616,280원 및 동방위세 16,529,80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외 남양주세무서장은 같은 해 4. 18. 원고 양경락에게 94년 수시분 증여세 합계 금118,335,780원 및 동방위세 21,00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4. 5. 20.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는 소외 대한제지주식회사가 1991. 3. 18. 배당한 배당금 중 피상속인이 소외 조양래외 5인에게 명의신탁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소득세22,75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장은 1995. 4. 11. 피고가 원고 원길자 명의의 예금 190,900,000원(반도투자금융예금액)과 원고 양경락 명의의 예금 215,860,000원(반도투자금융등 3개 금융기관 예금액)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대한 위 94년 수시분 증여세 및 동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소외 대한제지 주식회사 주식 383,119주가 명의개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산출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 명의개서로 본 매매계약이 허위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하여 위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액이 당초처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분에 대한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1995. 5. 1. 국세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위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별지2. 세액계산표 경정증액결정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을 산출하여 그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고, 다시 1996. 6. 14.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액 전부가 아닌 1/2만을 부채로서 공제한 것은 잘못으로 보고 직권으로 별지2. 세액계산표 경정감액결정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여 그 총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별지1. 세액일람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1995. 5. 1.자 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원고들이 상속한 유가증권은 소외 대한제지 주식회사와 흥화공업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위 주식들에 대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가액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비상장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평가액을 기초로 하고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래 부과될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채항목을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위법하고, 둘째로,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 고지처분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인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 원칙이나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면 신고한 가액과 과세관청에서 평가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를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법의 기본취지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평가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셋째로, 법 제28조에 의하면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처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연부연납할 세액이란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처분함에 따라 확정될 금액에 따라 변경됨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전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고들이 상속받은 소외 대한제지 주식회사의 주식은 위 소외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금5,000원의 총발행주식 1,200,000주 중 525,451주이고, 소외 흥화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은 위 소외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금100,000원의 총발행주식 71,477주 중 6,421주로서 이는 모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고 이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 없어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는 위 소외회사들의 1988년도, 1989년도, 1990년도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상속개시 당시 소외 대한제지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자산총액을 금74,071,166,584원, 부채총액을 금39,190,483,889원, 순자산가액을 금34,880,682,695원, 1주당 순손익액을 1990사업연도 금 2,337원, 1989사업연도 금 230원, 1988사업연도 금1,214원으로 보아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금16,760원으로 계산하고, 위 상속재산인 142,332주의 가액을 금 782,826,000원으로 평가하고, 소외 흥화공업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자산총액을 금100,714,254,521원, 부채총액을 금74,779,486,682원, 순자산가액을 금25,934,767,839원, 1주당 순손익액을 1990사업연도 금 962원, 1989사업연도 금 5,367원, 1988사업연도 금 4,178원으로 보아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금 191,306원으로 계산하고, 위 상속재산인 6,421주의 가액을 금 1,200,727,000원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가 1996. 6. 14. 위 소외회사들의 퇴직급여액 전부가 아닌 1/2만을 부채로서 공제한 것은 잘못으로 보고 직권으로 퇴직급여액 전부를 부채로 보아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위 대한제지 주식회사 1주당 가액을 금 16,434원으로 계산하는 한편 위 142,332주와 상속개시 전 2년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위 소외 회사 주식 344,500주를 합한 총 486,832주의 가액을 금 8,635,261,734원으로 평가하고, 위 흥화공업 주식회사 1주당 가액을 금185,096원으로 계산하여 총 6,421주의 가액을 금 1,188,501,416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각 소외회사의 부채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을제6호증의 1내지4, 을제7호증의 1내지4, 을제8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형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1)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과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은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또는 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으나,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은 영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이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136 판결 참조),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의 평가차익으로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법 제9조 제1,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법인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자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법인이 장차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장부상 법인의 자산이 증가되는 것일뿐, 이러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실질소득이 아니고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명목상의 소득에 불과하므로,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자산재평가법 제27조), 법인이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그 전입금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같은 법 제35조) 재평가 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참조), 이와 같은 평가차액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까지 위 소외회사들의 익금에 산입되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래 법인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다)목,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소외회사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항목으로 고려함이 없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다부과 여부

(1) 기초사실

소외 망 양승룡이 1991. 4. 3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후 원고 원길자가 대표로서 1991. 10. 25. 상속세 금 2,783,144,643원을 자진신고하면서 신고납부세액 중 금 2,779,144,643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6. 14. 위 신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금 11,987,196,462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금 640,556,014원을 가산하는 한편, 결정세액 금 5,768,682,952원에서 원고들이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금 2,779,144,643원과 자진납부한 금 4,000,000원을 공제한 금 2,985,538,309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1991. 10. 30.의 다음날부터 위 상속세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법 제26조,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 세율인 30퍼센트를 곱한 금액인 금895,661,491원(2,985,538,309원x30/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가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1, 을제8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의2 제1항은 신고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금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납세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비상장주식들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실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로서는 그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세대상물을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평가액의 차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것이며, 1993. 12. 31. 법률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는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들이 당초 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상,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니,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조사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므로, 정부가 당해 세금을 확정하기 전에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허가결정이 나면 국세확정후 각 연부연납기간까지 그 납부를 유예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신고일에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미달세액은 대부분 신고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과 조사확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조사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먼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참조), 법 제2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신고에 있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을 비롯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명백한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 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일방적인 법령해석에 터잡아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달리한 것은 과소신고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수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종적으로 조사・확정한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금 11,987,196,462원, 산출세액은 금 6,370,958,054원이고, 당초 원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은 금 6,026,150,794원이므로, 위 미달금액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이는 금 633,635,596원{=6,370,958,054원×(11,987,196,462원-6,026,150,794원)÷11,987,196,462원×20/10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조사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항은, 상속세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그 기한내에 신고세액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소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그 신고세액을 납부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한 상속세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금액이외에 추가로 부과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 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그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수는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비록 당초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연부연납허가신청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속세 조사・확정 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 중 당초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금 633,635,596원이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세액계산표 당원 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7,293,980,039원이 되고, 위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원고들의 각 지분율은 별지1. 세액일람표 세액지분율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구체적인 상속세액은 계산하면, 별지1. 세액일람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각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