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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8나8068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5404(2018.08.23)

제목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8나80681

송금일인 2016. 10. 28. 이전이다.

(8) 이 사건 송금일 당시 피고들 계좌에 입금된 돈 외에 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 △△구 ○○동 695-135 외 1필지 지상 제4층 제401호 건물(시가 5,400만 원

상당)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538,059,750원 조세채무가 있었다.

(9)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

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외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535404 판결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AAA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49,755,751

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BBB과 CCC 사이에 같은 날 체결된 88,215,350원의 증여계

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는 49,755,751원, 피고 BBB은

88,215,3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은행 계좌에 대한

2016. 10. 28.자 49,755,751원의 송금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은행 계좌에 대한 2016. 10. 28.자

88,215,350원의 송금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는 위 49,755,751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고, 피고 BBB은 위 88,215,350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은행에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O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CCC는 주식회사 KKK건설(이하 'KKK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AAA는 CCC의 아내이며 피고 BBB은 CCC의 아들이다.

(2) KKK건설이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DDD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DDD는 2016. 10. 28. KKK건설 명의의 △△△ 계좌로 형사 합의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KKK건설의 경리 직원인 소외 EEE은 CCC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8.

① 피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110-128-953680)로 49,755,751원을 송금하고, ②

피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11706071901012)에 41,113,820원과 47,101,530원

합계 88,215,350원을 송금하였다(위와 같은 각 송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①번 송금에 대한 입금전표의 통장기록사항에는 'CCC 가수금 상환', 위 ②번

송금에 대한 입금전표의 통장기록사항에는 'CCC 14년 6-12'와 'CCC 15년

1-8'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송금은 KKK건설의 CCC에 대한 차용금

변제와 2014. 6.부터 2015. 8.까지의 CCC의 급여 지급을 위해 이루어졌다(이에 대해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49,755,751원 중 합계 20,211,761원은 피고 AAA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4,788,239원은 피고 AAA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1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입금일로부터 약

1주일에 걸쳐 수차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88,215,350원 중 약 110만 원은 피고 BBB의

인터넷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거나 피고 BBB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약 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입금일로부터 약 20일에 걸쳐 수차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6)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는 피고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계좌이다.

(7) 한편 CCC는 별지 '체납유무조회'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538,059,75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각 조세채무의 고지일과 납부기한은 모두 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CCC가 KKK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과 급여 명목의 돈

인데, 이 돈이 CCC의 아내와 자녀인 피고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던 계좌로 입금된

점, ② 피고들의 계좌에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피고들을 위해 사용된 점, ③ 피고들은, CCC가 현금 인출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CCC에게 이를 교부해 주었고,

이를 통해 돈을 인출한 CCC가 그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C는 자신이

KKK건설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자신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C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A에게 49,755,751원을, 피고 BBB에게

88,215,350원을 각 증여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CCC와 피고들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들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

이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송금경위, 피고들과 CCC의 관계, 송금 후의

지출 내역과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은 CCC와

피고들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사해행위에 관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인 재산 처분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AA는 49,755,751원, 피고 BBB은

88,215,3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의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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