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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3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 오인 및 일반 교통 방해의 인과 관계 및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2015. 11. 14. 16:52 경 서린 로타리 인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일 16:31 경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약칭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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