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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이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의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격렬한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제지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 일반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해산명령 불응의 점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 쪽 앰프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여 응하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초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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