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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2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보신각 앞 도로에 있었던

16:56 경에는 서린 로터리 앞과 조계사 부근에 이미 16:30 경부터 경찰버스들이 차벽이 되어 교통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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