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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0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령의 다른 시위 참가자를 부축하여 걷다가 도로에 잠시 앉아 있었을 뿐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벗어 나 교통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에 있던 때는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 중 피고인을 선별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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