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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2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한 무렵에는 집회 현장 곳곳에 경찰 차벽의 설치가 완료되어 그 일대가 이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통 방해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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