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40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제3쪽 제6행의 ‘D’을 ‘G’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또는 D(이하 ‘D’으로 통칭한다)이 결제해야 할 어음금채무 11억 원을 대신 결제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1,08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1,091,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1,080,000,000원이다.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위 어음이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액면금 상당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 어음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 B이 위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D이 결제해야 할 어음채무를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