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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3 2014가단7469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4. 11. 4.까지 연 6%,...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4. 4. 1.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A, 발행일 2014. 4. 1, 지급기일 2014. 8. 23.,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반드시 결제하겠으니 대신 원고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04. 4. 8. 피고 A에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14. 4. 8, 지급기일 2014. 8. 30,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피고 B과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4. 8. 23.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과 C의 위 차용증 교부는 원고에 대하여 위 어음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24.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4.까지 어음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을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이고, 차용증이 유효하더라도 공동보증으로서 1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차용증에 관하여 실제 금원이 수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의 어음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B과 C가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어음의 교부 및 차용증 작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 작성, 교부는 피고 A의 어음금채무를 피고 B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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