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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4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축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축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축사가 매매 대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2015. 2. 5.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포항시 북구 E 잡종지 3,378㎡ 및 이 사건 축사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축사에서 지렁이 사육업을 영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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