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제14행의 ‘보조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제2면 밑에서 제3행, 제5행, 제3면 제1행, 제4행, 제8행의 각 ‘차용증’을 각 ‘약정서’로, 제3면 마지막 줄의 ‘갑 제2호증의 1의’를 ‘갑 제2호증의’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다. 피고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2008. 8.경 약속어음 2매(D, E)를 담보로 2,400만 원, 2008. 10.경 약속어음 2매(F, G)를 담보로 2,000만 원을 각각 빌린 다음, 2008. 12. 17.부터 2012. 9. 27.까지 위 어음금채무 원리금 합계 5,602만 원을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4매를 담보로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도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08. 12. 17.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60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2008. 8.경 액면금 1,1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D, 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와 액면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