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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416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중 『부산 사상구 E 공장에서』 앞에 『D가 운영하는 ‘G’의 사업장 소재지인』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사.항을 『사. 한편 피고들은 2012. 1.경 D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보관을 부탁받고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259-3 소재 비에이치에스(BHS) 공장에 보관 중이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가 정밀장비여서 비바람 등에 의한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내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피고 A 주식회사의 공장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건네받을 당시부터 관계회사인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259-3에 있는 주식회사 비에이치에스(BHS) 공장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이 아닌 위 비에이치에스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임의로 위 비에이치에스에 이 사건 기계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간접점유자로서 여전히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점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창원지방법원 2014. 1. 14.자 2014가5 사건 유체동산가처분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집행장소는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259-1 BHS’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명동리 259-1’은 ‘명동리 259-3’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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