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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202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5,246,004원 및 그 중 983,344,572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① 2010. 12. 21. D 1,080,000,000원 2011. 12. 20. (2014. 12. 19.까지 연장) ② 2014. 3. 28. E 255,000,000원 2015. 3. 27. (2015. 4. 10.까지 연장)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표 기재 순번 ①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1,080,000,000원, 같은 기재 순번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5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총 1,216,606,609원{= ① 2014. 12. 30. 984,057,592원(우리은행) ② 2015. 2. 13. 232,549,017원(신한은행)}을 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713,020원 상당을 회수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은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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