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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1. 24. 선고 86나131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하집1986(4),113]
판시사항

용기 및 표지에 의하여 표상되는 상품의 혼동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용기 및 표지에 의하여 표상되는 상품의 혼동여부는 각 용기와 그 표지를 개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존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1사진의 용기에 리본모양의 도형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도형을 겹쳐놓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표지가 그려진 용기를 사용한 가구용 광택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1사진의 용기에 주문 제1항 기재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표지가 그려진 용기를 사용한 가구용 광택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피고의 공장, 창고, 사무실, 대리점에 보관중인 피고소유의 같은 표지가 그려진 가구용 광택제의 용기를 폐기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별지 제2사진의 용기(이하 이 사건 프레지 용기라고 한다)를 사용한 가구용 광택제 "프레지"를 피고가 별지 제1사진의 용기(이하 이 사건 랙스용기라고 한다)를 사용한 가구용 광택제 "랙스"를 각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외국인 증액투자인가), 을 제7,8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9,10, 갑 제6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 원심증인 김경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진술서),3(상품안내서),4 내지 6,8(각 광고물), 7(포스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3(각 확인서), 당심증인 신 용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작투자계약서), 갑 제4호증(계약인가)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미합중국의 소외 에스.씨.존슨 앤드 썬 주식회사(S. C. Johnson & son, Inc.)가 1972.5.19. 설립한 자회사로서 위 소외 회사가 1920년경이래 이 사건 프레지용기와 동일한 용기(그 용기에 한글대신 영문자로 표기되었다. 갑 제6호증)를 사용하여 세계 각국에 판매하여온 가구용 광택제 "프레지"를 비롯한 각종 제품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한국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후 1974년부터 위 프레지용기를 사용한 제품의 국내판매를 개시하여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금 80,000,000원 상당을 광고, 판촉비로 투입하여 위 프레지를 광고, 선전함으로써 같은해까지 합계 약 900,000통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편 피고회사는 1979.11.26. 설립된 후 1984년 하반기부터 비로소 가구용 광택제인 위 랙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의 1,2(상표등록증), 을 제3호증의 1(상표공보),2 내지 4(각 광고문),5(상장),6,7(각 광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 6호증의 1 내지 3(각 광고)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2,9 및 10의 각 영상을 모아보면, 피고가 사용 판매하고 있는 랙스의 용기는 이 사건 프레지의 용기와 마찬가지로 분사장치가 된 원통형의 하단에 "레몬향 가구광택제"라는 글자가, 중앙 전면에는 리본모양의 도형위에 톱니바퀴의 도형을 겹쳐놓은 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터로서 다만 리본모양의 최상단제품표시, 리본모양 톱니바퀴모양, 톱니바퀴내 글자 및 톱니바퀴 좌측상단 등에 있어서 별지 제1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위 각 표지가 포함된 위 각 용기의 외관은 전체바탕색상, 뚜껑부분, 용량 및 높이, 용기하단 글자의 색상 등에 있어서 별지 제2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각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레지 및 랙스의 위 각 용기와 그 표지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양자는 용기 및 이에 표시된 리본 및 톱니바퀴의 모양, 크기, 바탕색상, 문자의 배치등의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용기의 용량, 바탕색이나 문자의 색상 및 문자와 도형에 있어 동일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위 용기 및 표지에 의하여 표상되는 양자의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표지의 사용 및 같은 표지의 용기를 사용한 가구광택제의 판매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프레지용기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표지를 용기에 사용하거나 위 용기를 사용한 가구용광택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 창고, 사무실, 대리점에 보관중인 피고소유의 이 사건 표지가 그려진 가구용 광택제의 용기의 폐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 용기의 폐기를 구하는 권원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랙스용기에 표시된 위 표지의 사용과 그 표지가 표시된 용기를 사용한 가구용 광택제의 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중 위 인용범위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행위의 금지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근완(재판장) 양동관 임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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