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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8 2019가단199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형을 이용하여 레토르트 용기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2018년 초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생선 및 육류통조림을 넣을 개사료용 햇반 용기(정어리, 꽁치, 닭발 등을 분쇄하여 통조림 형태로 용기에 넣은 후 내용물이 용기에 담긴 상태에서 스팀건조기로 익힌 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5. 15.경 원고 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햇반 용기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레토르트 용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kg 당 2,350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5.부터 2018. 8. 16.까지 피고에게 사료용 용기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애완견용 사료용기로 가공하여 2018. 9. 28. D에 납품하였다.

이후 D가 2018년 10월 추가주문을 하여 피고는 2018년 10월 중순까지 원고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아 2018년 11월 말경까지 애완견용 사료용기 554,800개를 제작하였다. 라.

D는 2018년 12월 초순경 피고에게 기존에 피고가 납품한 애완견용 사료용기가 산소투과율이 높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단 용기를 납품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제작한 이 사건 애완견용 사료용기에 관하여 내용물을 담은 후 6개월 이전에 내용물이 부식되어 발생된 피해 전액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레토르트 용기는 냉동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하므로 가급적 용기에 산소투과가 되지 않아야 하고, 산소투과도가 높을수록 내용물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산소투과도를 낮추기 위해 햇반 등 레토르트 용기에 사용되는 원단에는 EV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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