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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706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4,114,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을1의 1 내지 3, 을2, 을5의 1 내지 4, 을9의 1 내지 3, 을10의 1ㆍ2, 을11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방향제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3. 무렵 100g용 방향제 용기, 2007. 12. 무렵 200g용 방향제 용기, 2008. 4. 무렵 탈취제 용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고가 용기사출용 금형을 제작하고 그 금형으로 위와 같은 용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대금과 용기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금형과 용기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금형대금의 지급 각 용기별 해당 금형의 가액은 용기의 종류와 용량의 구분 없이 9,000,000원으로 정하고, 금형대금의 지급은 각 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방향제 용기용 금형에 대하여는 각 50원씩을, 탈취제 용기용 금형에 대하여는 65.5원씩을 각 용기의 개당 공급단가에 더하여 지급한다.

(2) 용기대금의 지급 100g용 방향제 용기 공급단가 : 100원 200g용 방향제 용기 공급단가 : 2007. 12.부터 2008. 7. 31.까지 226원(전사비 포함)/ 2008. 8.부터 235원(전사비 포함) 탈취제 용기 단가 : 234.5원 (3) 금형대금과 용기의 공급단가의 합계 100g용 방향제 용기 : 개당 150원(=용기의 공급단가 100원 금형대금 50원) 200g용 방향제 용기 : 2007. 12.부터 2008. 7. 31.까지 개당 276원(=용기의 공급단가 226원 금형대금 50원)/ 2008. 8.부터 개당 285원(=용기의 공급단가 235원 금형대금 50원) 탈취제 용기 : 개당 300원(=용기의 공급단가 234.5원 금형대금 65.5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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