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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6고단158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금고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8』

1.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광양시 J에서 가스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E는 순천시 K 소재 가스판매업체인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고압가스 용기의 소유자가 그 용기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용기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 ㆍ 임대 또는 사용(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가스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액화 아르곤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비어 있는 액화 아르곤 용기가 부족하자, 용기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를 변경하려면 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액화산소 용기와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가스 제조업체 직원인 위 피고인 A에게 L 소유의 액화산소 용기와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거래처인 피고인 E의 부탁에 응하여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산소 용기와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2. 28.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산소 용기 1개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7.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로부터 액화질소 용기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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