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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14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패 소 부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방향제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3.경 100g용 방향제 용기, 2007. 12.경 200g용 방향제 용기, 2008. 4.경 탈취제 용기(이하 위 3가지 용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표시하는 로고(logo)가 새겨진 용기사출용 금형을 제작하고 그 금형으로 이 사건 각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대금과 용기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형대금은 용기종류별로 각 9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각 물품의 대금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용기공급단가 100g용 방향제 용기 공급단가 : 100원 200g용 방향제 용기 공급단가 : 2007. 12.부터 2008. 7. 31.까지 226원/ 2008. 8.부터 235원 탈취제 용기 단가 : 234.5원 금형대금과 용기공급단가의 합계 100g용 방향제 용기 : 개당 150원(=용기의 공급단가 100원 금형대금 50원) 200g용 방향제 용기 : 2007. 12.부터 2008. 7. 31.까지 개당 276원(=용기의 공급단가 226원 금형대금 50원)/ 2008. 8.부터 개당 285원(=용기의 공급단가 235원 금형대금 50원) 탈취제 용기 : 개당 300원(=용기의 공급단가 234.5원 금형대금 65.5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한 다음, 2007. 3.경부터 2013. 6. 4.경까지의 기간 중 피고에게, 2007. 3.경부터는 100g 방향제 용기를, 2007. 12.경부터는 200g 방향제 용기를, 2008. 4.부터는 탈취제 용기를 사출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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