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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19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 소재 ‘B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LPG 용기 및 고압가스 용기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용기 등을 제조 ㆍ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시장 ㆍ 군 또는 구청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 인의 업체에서 생산한 중고 용기를 수집한 후 프로텍터( 용기 상부 밸브 보호용) 와 스커트( 용기 하부에 용기 고정용 )를 제거한 후 재차 KS 인증 마크가 각인된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부착하여 수리를 하였음에도 수리의 적정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 A을 ‘ 피고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산업 통상 자원부로부터 용기 회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중고 용기를 회수하였고, 판매한 가스 용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AS 요청을 받아 수리하였을 뿐, 중고 용기를 수집하여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제거한 후 검사를 받지 않고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부착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 G, H의 경찰 진술과 G이 촬영한 가스 용기와 공장 내부 모습의 사진 및 동영상이 있다.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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