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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4. 04. 선고 2018구합101061 판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3463(2017.11.27)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3.14.

판결선고

2019.04.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2,463,450원의 부과처분 중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한 146,161,36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BBB 및 자녀들인 원고 및 CCC, DDD, EEE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BBB은 2013. 12. 30. 원고 및 CCC, DDD, EEE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느합607호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GGG는 2014. 4. 30.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 2,518,822,270원, 상속공제액 1,143,328,854원(배우자 상속공제액 6억 원), 과세표준 1,375,493,416원, 납부세액 351,177,63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WWWW국세청 산하 정보화센터에 근무하는 KKK은 2014. 5.경 원고가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전산입력 하는 과정에서 위 신고서상 구비서류로 기재되어 있는'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GGG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GGG는 KKK에게 팩스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5. '상속세 신고내용 및 DB자료 검토한 바, 사전증여 혐의(상속세 누락)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실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상속세 과세자료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조사시기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30. 조사기간을 2015. 4. 3.까지로 하여 상속세 조사를 개시하였다가 2015. 3. 25.경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 조사를 중지하였다.

사. 2016. 4. 18. 관련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졌고(서울고등법원 2015브368호), 이에 대해 원고가 재항고 하였으나 2016. 7. 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스534호).

아. 피고는 2016. 8. 29. 상속세 조사를 재개하였고, EEE는 2016. 9.경 피고 재산세과 소속으로 원고의 상속세 업무를 담당하는 MMM에게 이메일로 관련사건 결정문을 전달하였다.

자.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 3,577,423,230원, 상속공제액 1,223,410,864원(배우자 상속공제액 680,082,010원), 과세표준 2,354,012,36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742,585,21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다가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총 결정세액 903,131,440원에서 기납부세액 370,667,988원을 공제한 532,463,4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7. 11. 27. '당초 처분은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 19,394,000원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19,394,000원 감액하여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상속세 중 중 119,336,5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 후 남아있는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신고는 사인이 행정관서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방식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역시 신고의 형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하위 법령에 이를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는 위임의 근거 없이 신고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에 있어 하나의 형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4. 5.경 GGG를 통하여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 관련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3,358,029,230원에 BBB의 법정상속분(3/11)을 곱한 915,826,153원 또는 관련사건에서 상속개시 전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 891,911,470원이 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공제액을 680,082,01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6억 원에서 80,082,010원을 증액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하였고, 관련사건의 진행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중지하였는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므로, 위 처분은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제2항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 분할기한(소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로서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2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분할 및 신고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분할 및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되,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인의 확정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사유를 특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신고는 신고서 제출 방식에 의한 것임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호는 위 제출 방식을 구체화 ・ 명확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2013. 10. 27.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4. 4. 30.(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2014. 10. 30.까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BBB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4. 10. 30.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에 따라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2014. 10. 30.까지 피고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GGG를 통하여 피고 소속 직원이아닌 KKK에게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는 것인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KK은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고, 원고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인 2014. 10. 30.까지 피고 소속 담당자인 MMM에게 관련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렸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MMM가 2014. 9. 15.자로 작성한 상속세 과세자료 검토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5. 3. 25.경에 이르러서야 관련사건을 이유로 위 조사를 중지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6. 11.경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에도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으로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분 27.2%인 680,082천 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배우자 공제액을 680,082,010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원고의 신고, 즉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BBB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피고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억 원을 공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680,082,01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공제액이 증액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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