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2019.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3463(2017.11.27)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9.5.
판결선고
2019.10.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2,463,450원의 부과처분 중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한 146,161,36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도 그 사유 신고가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부과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신의성실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 것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4행의 "증인 BBB"를 "제1심 증인 BBB"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6면 제11행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을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7조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서 제출방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으로 바꾸어 쓴다.
○ 제7면 제3행의 "CCC" 다음에 "(DDDD국세청 전산관리팀 소속으로 각종 세무 신고서 전산입력업무 담당자이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3~4행의 "알렸다는 것인바 …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알렸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당심증인 EEE의 증언과 BBB 작성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BBB 등이 피고의 직원 EEE와 상속세 납부에 관한 문의나상담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나아가 원고가 BBB를 통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앞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 제7면 제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당심증인 EEE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9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EEE는 당심 법정에서 "2014. 11.경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무납부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자 원고의 남동생이 전화하여 관련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