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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 25. 08: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13세)에게 늦잠을 잔다며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와 나무 수납장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옆구리와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9세)이 피고인의 위 가.

항과 같은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화분에 있던 조개껍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와 같이 아들 E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이전 외도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아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을 원망하며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그곳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손에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가지러 간다며 현관에 있는 신발장 문을 열려고 하여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신발장 문을 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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