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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2 2016고합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14: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린 후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6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6:20경 위 E에서, 근처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화가 나 위 상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2.5cm )을 들고 도박 상대방들을 찾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76세)이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다니냐”고 묻자 갑자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복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직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도망가던 중,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직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도망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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