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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의 여성으로 2014. 6.경부터 같은 몽골 국적의 피해자 C(C, 남 34세)와 동거를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작은 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5cm, 손잡이 길이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과도를 빼앗자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집 밖으로 피하려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돌아 이를 제지하려고 할 때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의 일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식칼을 든 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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