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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9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남, 38세)과 피고인 A(남, 37세)은 친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형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고인의 모를 만나겠다며 술에 취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 없으니까 그냥 가라, 내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안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3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외상성 혈기흉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동생 A으로부터 칼에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 어깨 및 등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손상, 늑골의 골절, 외상성 혈흉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관한 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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