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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3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 공항을 통해 ‘ 일반 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 차례 체류 연장을 통해 2019. 6.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0.까지 정상 적인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9:05 경, 피해자 B( 남, 32세 )으로부터 전대차 받아 2018. 2. 15. 경까지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 D 호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주택의 화장실 변기, 싱크대, 냉장고의 고장 여부를 점검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 싱크대와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것은 네가 거주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제대로 수리를 해 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 1 자루를 꺼 내 우측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밀려나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9:17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피해사실을 듣고 찾아온 그의 처남인 피해자 E( 남, 21세 )를 향해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1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제 1 중수골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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