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30 경 순천시 C 아파트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두 달 전에 배우자인 피해자 D(53 세) 가 피고인의 친구와 장난으로 입을 맞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지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베고,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