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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0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0.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16: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129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이 부탁을 해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지요.

” 라는 신문에 “ 부탁 받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아는 관계는 형, 동생 관계도 아니고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 이 증인에게 내 말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라는 신문에 “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10 월 법정에서 증언하기 일주일 전에도 B은 저에게 조사한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 라는 신문에 “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6331호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10129호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판결문

1. 부산지방법원 2015 노 2349호 사건 공판기록 중 변론 요지서, 제 2회 공판 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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