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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3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B 및 피고인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402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9. 경 C 아파트 경비 대장 근무 일지 발생 사항란에 ‘ 속보 2 탄 입주민 제위 50 매 게시 ’라고 기재한 적이 전혀 없고 사실은 ‘ 속보 2 탄 입주민 제위( 불발생) 붙이지 않음’ 이라고 기재한 이후 수정액으로 ‘(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 공고 판 개시 ’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 당시 경비 대장 근무 일지의 발생 사항란에 무엇이라고 기재하였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속보 2 탄 입주민 제위 50 매 게시 ’라고 기재했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② “ 경비 대장 근무 일지의 발생 사항란에 ‘ 불발생 붙이지 않음’ 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붙이지 않음을 쓴 일이 없지요.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③ “ 그리고 수정액, 화이트로 지우고 ‘ 공고 판 개시 ’라고 기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예. ”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23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결문( 서울 남부 지법 2014고 정 2023 명예훼손), 불기소 결정서( 서울 남부 지검 2015 형제 65347 사문서 변조 등), 경비 대장 근무 일지 (2012. 9. 29), A 증인신문 조서( 서울 남부 지법 2014고 정 2023 명예훼손), 1회 공판 조서( 서울 남부 지법 2016 고단 4021 무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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