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0129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김치훈 ( 기소 ), 변재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D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7. 16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9 : 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 F ' 식당 인근에서 G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조사를 위하여 소환통보를 받은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실은 B은 피고인과 G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경찰에 가서 내가 G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3. 10. 부산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이후 2014. 10. 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해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16 :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A에 대한 상해죄 피고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331호 )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 이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지 않았는가요 " 라는 신문에 "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이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는가요 " 라는 신문에 "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H은 피고인 A이 손으로 피고인 G의 머리를 때렸고, 다리를 건드려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라는 신문에 " 증인이 바로 1m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 라고 증언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G을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현장에서 30 - 4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었으므로 A이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 증거목록 순번 33, 34, 35, 37번 )
1. 진단서 ( G ) 등
1. 각 수사보고 ( G 입원확인서 등, 응급실 임상기록지 첨부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 A ), 수사보고서 ( 판결문 첨부 등 ), 판결문 사본, 사건 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은 당초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임성환